고용·노동
부당전직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 처리절차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저의 사전 동의없이 다음주 내 발령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발령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얘기들었구요 (사전에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
단순 발령이 아닌 근무지 변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령이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 부당한 부분이 확인되어 문의 드리오니,
해당 사항이 부당한 전직에 해당되는지, 부당 전직 신고 처리 진행 시 진행 절차 요청 드립니다.
부당한 전직 사유
1) 근로계약서 상 근로지가 현 주소로 특정되어있고, 업무 상 근로지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 없음
근로지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강제 발령 예정임
2) 발령받을 부서의 팀장이 그동안 저에 대한 뒷담화, 직원간의 이간질, 아줌마 등의 비하 발언 등 함(증거자료 있음)
3) 해당 발령이 단순 업무 필요에 의한 발령이 아닌, 해고의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제 상사에게 처음에는 4월까지 정리시키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꿈, 타부서로 발령 후 밀어낼 목적으로 판단됨)
4) 거부의사를 2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발언함
(그럼 지금 여기 남아있으면 타부서 가도 된다는 거지? 등.../녹음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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