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16년 5월2일에 입사후 8월1일에 정규직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7일에 퇴사했습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16개 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문의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6년 5월2일에 입사후 8월1일에 정규직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7일에 퇴사했습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16개 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왔다면, 22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해 왔습니다.
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년 5월2일에 입사
17년 1월1일 : 15*(입사하고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18년 1월1일 : 15개 발생
19년 1월1일 : 15개 발생
20년 1월1일 : 16개 발생
21년 1월1일 : 16개 발생
22년 1월1일 : 17개 발생 :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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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월에 입사하셨다면 연차도 8월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1월에 퇴사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입사일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22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기준 85.3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 비해 불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회신 내용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이 최초 입사한 날인 2016.5.2.인지, 2016.8.1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다시 정규직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8.1이 될 것이나,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5.2.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한 사실이 맞다면, 2021.8.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9일을 차감한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연차휴가 산정방법 및 퇴사자의 연차휴가 정산방법에 관하여는 회사가 주장한 바가 맞는지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6년5월2일이 기산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6개가 아니라 17개이구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