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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지어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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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16년 5월2일에 입사후 8월1일에 정규직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7일에 퇴사했습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16개 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문의하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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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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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6년 5월2일에 입사후 8월1일에 정규직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7일에 퇴사했습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16개 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네. 회사가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왔다면, 22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해 왔습니다.

    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년 5월2일에 입사

    17년 1월1일 : 15*(입사하고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18년 1월1일 : 15개 발생

    19년 1월1일 : 15개 발생

    20년 1월1일 : 16개 발생

    21년 1월1일 : 16개 발생

    22년 1월1일 : 17개 발생 :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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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월에 입사하셨다면 연차도 8월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1월에 퇴사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입사일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22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기준 85.3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 비해 불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회신 내용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이 최초 입사한 날인 2016.5.2.인지, 2016.8.1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다시 정규직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8.1이 될 것이나,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5.2.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한 사실이 맞다면, 2021.8.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9일을 차감한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연차휴가 산정방법 및 퇴사자의 연차휴가 정산방법에 관하여는 회사가 주장한 바가 맞는지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6년5월2일이 기산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6개가 아니라 17개이구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