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퇴사 후 14일 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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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나온다면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8,720원은 2020년도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2021년도의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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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습기간 4일… 다음 달 부터는 정규직이 되버립니다! 퇴사의사는 이미 밝힌 상황… 저는 과연 이번 달 내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인지는 관계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를 거쳐 퇴사하여야 합니다. 통상 1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2. 3.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무단결근의 경우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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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취업규칙이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규칙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을 3년차가 지나야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인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대체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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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오는지....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 비슷하게 나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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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여 결근을 한 경우에는 개근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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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우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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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발령..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직장내괴롭힘보다는 부당전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에서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신의칙상의 협의절차가 있었는지를 종합하여 부당전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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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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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연차,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부터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일 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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