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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반달곰99
후덕한반달곰9922.01.28

남은 수습기간 4일… 다음 달 부터는 정규직이 되버립니다! 퇴사의사는 이미 밝힌 상황… 저는 과연 이번 달 내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판매직으로 지금 수습 3개월이 이번달에 끝나갑니다. (11월~1월) 우선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달로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며칠 안남았지만 이번달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수습기간 때 당일 퇴사 통보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이 있는지 2,3에 기재된 근로계약서 내용 같은 경우 문제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께서 2월 쯤 까지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셨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더 까다로워질 거 같고 2월을 마무리하지 않고 중도 퇴사 시 일급으로 지급된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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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인지는 관계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를 거쳐 퇴사하여야 합니다. 통상 1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2. 3.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