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말을 해보고, 통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기로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은 임금체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4대 보험 가입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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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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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작년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적법하다면 질문자님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더라도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개수와 공휴일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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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운영되고 있다면, 2021년 입사일 이후의 연차유급휴가는 새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66일의 근무일이 필요하므로 2022년 2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하루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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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은 6시간, 토요일은 3시간이 소정근로일인 근로형태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5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반복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연차 계산시에도 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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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휴무라면 그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개근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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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상담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의 대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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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연차 사용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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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지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이 아니게 되어 휴일근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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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작년까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했으나,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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