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올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소멸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들에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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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에 (2/역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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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기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위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함부로 상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라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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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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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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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 가입을 한 후에는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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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연차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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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는 어디까지나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다는 것이므로 고용종료 사유는 자진퇴사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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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1이 아니라 1.2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미 소멸하였고,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만 정산해주면 됩니다. 이미 소멸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으로 들어가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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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의 독립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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