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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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후자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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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고 적법하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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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하고, 다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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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간병으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사유를 입증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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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잘못 신고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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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달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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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부당대우??누구와 상담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을 적용받아 노동위원회에서 인사이동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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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입사기준 366일이 되는 날에는 연차 26개가 아니고, 최대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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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8/40을 곱하면 5.2시간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 이 계산방법에 따라 일 5.2시간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6.5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으려면, 4일이 아닌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규칙성이 있다고 보고 위 계산방법이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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