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조기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려워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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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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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그러나 흔히 노동법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노동법이란 법률은 한국에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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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후 처리나 4대보험 상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내는 회사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의 우편은 일반적으로 자택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청구 우편 등은 옵니다. 4대보험 상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4대보험 정보 연계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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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임자가 될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사용자인 점주가 책임지고 할 일이지, 퇴사하게 될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렵고 임신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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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른 요건보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특히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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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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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남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전 재직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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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단위로 30분이라도 근무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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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1.개요•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02.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조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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