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