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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6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중년이후의 일자리 안정이 중대한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노년 빈곤층의 증가는 국가사회적 부담이 되며 미래세대에게도 삶의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취지와 골자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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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1천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중년 인력을 효율적 활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도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즉,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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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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