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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6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회사에 물적 피해를 불러온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처벌들 가운데 감봉(감급)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적지않은 충격을 줄텐데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금액적 한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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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급'이란 징계조치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95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서는 감급제재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감급) 등의 제재를 할 경우에는 1회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 감액이 1 임금지급기 10분의 1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감봉을 할 경우 그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제외로 하고 감급액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의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서 평균임금(1일분)의 2분의 1

    2) 여러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감급액의 총액이 최대 1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월급)의 10분의 1

    3) 1회의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 그 총액이 10분의 1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감급(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에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월급여가 3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감급 1회 금액은 5만원, 그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컨대 근로자의 평균임금(일급)이 98630원이고 월급여가 3,000,000원이면 1회의 감급시 최대 98,630/2=49,315원까지 가능하며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은 3,000,000/10=300,000이므로 총 감금액은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를 보시면

    1번 월급을 감액할때마다 일평균임금의 50퍼센트를 넘기면 안되고,

    감액 총액이 월급의 10퍼센트를 넘기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액이 300만원이고

    일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회 감액 최대치는 5만원이고
    감액총액한도는 30만원이기 때문에
    6개월 감액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법령내용 참고하셔요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대해 행정해석(근로기준팀-462, 2008.1.25.)은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1회 및 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같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