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감급) 등의 제재를 할 경우에는 1회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 감액이 1 임금지급기 10분의 1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감봉을 할 경우 그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제외로 하고 감급액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의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서 평균임금(1일분)의 2분의 1
2) 여러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감급액의 총액이 최대 1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월급)의 10분의 1
3) 1회의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 그 총액이 10분의 1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