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사회의 법률적 범주 안에서 보호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들과 단체들에 부여되는 지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노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1호).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 개념으로서 근로3권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구별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조법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는 조금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구직중인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체불,퇴직금,근로시간 등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자이며,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등을 보호받는 근로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흔히 노동법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노동법이란 법률은 한국에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 즉 근로계약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에 관한 징표의 충족 여부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노조법의 입법목적, 즉 해당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일반 단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0누2230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도 노동법 중의 하나이고 대부분의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자는 사용자와의 지휘 종속 관계가 강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이며,
후자는 사용자와의 지휘 종속 관계가 약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전자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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