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약속된 임금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달라진다 하여 약속된 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입사 등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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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날짜로 퇴사일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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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의 지급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변경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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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1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달치 월급을 더 주는 것은 즉시해고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7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 없었고, 컴퓨터를 빼놓았다 하니 위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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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계속 반응이 없다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당초 일정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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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를 하여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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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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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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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위 근로자대표는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무효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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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3일째인데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4일 이후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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