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3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4대보험가입) 1주일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권고사직 형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직사유를 정정신고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직중 투잡을 해볼까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었는데, 실질소득은 거의 없어서 그냥 신경도 안쓰고 그냥 놔두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 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