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1년3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4대보험가입) 1주일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권고사직 형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재직중 투잡을 해볼까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었는데, 실질소득은 거의 없어서 그냥 신경도
안쓰고 그냥 놔두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증명하는 자료(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게 되므로, 번복할 위험이 있다면,
사전에 사직을 권고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물어보시고, 녹음, 카톡, 서류등으로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3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4대보험가입) 1주일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권고사직 형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직사유를 정정신고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직중 투잡을 해볼까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었는데, 실질소득은 거의 없어서 그냥 신경도 안쓰고 그냥 놔두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 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인데도 자발적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3.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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