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가다 사고 나서 치료중인데 보통 얼마동안 통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사고부터는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서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 기간이 제한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치료를 받으려면 주치의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지 그 기간동안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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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개인 승용차로 배송을하다가 대물사고를 냈는데 보험 적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들고 유상 운송(돈을 받고 운송을 한 경우)을 한 경우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보험 회사에서 유상 운송 중 사고인 점을 알게 된다면 대물 배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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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 시에 오토바이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불법 주차인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나 사고 내용에 따라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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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렌트카사용25일 이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약관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 기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며 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문제는 소송을 가더라도 반드시 그 기간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품 대기 기간이나 실제로 수리를 한 기간이 아니고 통상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시에도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렌트사에서 기본적으로 며칠은 더 렌트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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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보험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에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과실 20%가 가산됩니다.따라서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한다면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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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차선 변경 사고 시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과실 100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터널 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서 지시 위반 중과실로 인해20%를 가산하여 실선 차선 변경 차량 90 : 1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다만 사고 내용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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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포장도로 사고 공사가 끝났지만 포장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 중이라 미끄러졌다고 해서 해당 공사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할 수는 있겠으나 미끄러져 넘어진 이유가 도로의 포장을 하지 않아서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도 꽤나 산정될 만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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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대물? 사고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작은 사고라도 보험 이력에 뜨게 되며 사고 1건으로 잡히게 됩니다.따라서 금액이 작은 경우 그냥 보험 처리하지 말고 사비로 합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보험으로 처리를 원할 때에는보험 처리한 후에 나간 대물배상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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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산재처리 했는데, 개인보험으로 골절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실비만 보상이 되지 않으며 수술 보험금,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 등은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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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제가 박았는데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무조건 뒷차량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은 아니고 앞 차의 급정거한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앞 차가 신호등도 파란 불이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착각으로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와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위해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경우와 같은 사고에서는 앞 차에게도 이유없는 급제동의 과실을 물어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실제 소송을 가면 40~5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나 아직까지는 후방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을 좀 더 높게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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