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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뜸부기164
성실한뜸부기16423.05.23

새벽에 개인 승용차로 배송을하다가 대물사고를 냈는데 보험 적용 가능하나요?

급새벽에 개인 승용ㅈ다노 배송 업무를하다가처음간곳이라 지하주차장의 지리를 몰라 출구를 자다가 지나쳐서 후진를하다 미쳐 못봐서 지하주차장의 소화전 함을 파손 시켰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 보험접스를 하려는데 배소의 용도로 사고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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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보장이 가능 합니다.

    이 특약이 없다면 대물사고는 면책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기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사고에 대해서 보장은 안되었지만 특약이 있어 위의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자비로 충당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과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소의 용도로 사고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요?

    : 우선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님의 질문내용만 본다면, 님이 해당 자동차로 배상을 얼마나 하셨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반복적으로 배송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유상운송으로 보험처리가 안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송을 한다는것은 일을 하는거라

    개인 자가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셨으면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들고 유상 운송(돈을 받고 운송을 한 경우)을 한 경우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에서 유상 운송 중 사고인 점을 알게 된다면 대물 배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상운송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신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미가입시라면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의, 영업용 보험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유상운송 중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2와 대물에서 면책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보험이 개인용으로 가입된 유상운송특약이 가입되있지 않다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배송하시다 사고가 나셨나보네요.

    유상운송 특약이 없으시다면 보험처리하시기 어려우실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