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인사사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사고 수습을 위하여 나온 사람을 치게 된 경우 사람을 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물론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사고 사실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차 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다 하지않은 과실이 잡히게 되나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고가 났다면 조금 경감이 되어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정확한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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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취할 수 있는 행동 경우의 수 장단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우선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인사 사고로 정식 접수가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나 그냥 사비 처리나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비 처리를 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니 장점이고 사비로 처리하는 단점이 있으며 그대로 끝나면 되나 나중에 다른 곳도수리해야 한다고 나오거나 다른 곳도 아프다고 하면 복잡해 집니다.따라서 그냥 보험 처리하고 그 금액이 작으면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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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과실 문의 드립니다.(노란실선 아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 실무 상에서 정식 주차 라인이 아닌 곳의 주차에서는 주간에 10%의 과실을 산정됩니다.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9 : 1로 대인까지 접수해주는 것 보다 그냥 100% 대물 해주는 것이 유리한 부분인데 자동차 보험을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므로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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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보복 운전인 경우 후방 추돌을 했더라도 상대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또한 상대방은 보복 운전으로 특수 손괴와 특수 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내 차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을 하거나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 때에 민, 형사상 손해를 함께 합의를 보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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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났을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면 보험 회사에서 현장 출동 직원을 보내 줍니다.그 사람과 함께 사고 수습을 하면 되고 사고가 내 실수나 과실로 난 것 같으면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그래야 상대방도 무리한 대인 접수를 요구하지 않고 대물 접수로 끝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그 이후에 현장 출동 직원 오면 사고 내용을 블랙 박스 등으로 확인하여 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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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미접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따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3. 해당 사고는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판독이 가능한 사고가 아닙니다.따라서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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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사는 100대 0 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담당자들 기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도표 기준상에 100% 과실 사고로 나와있지 않은 경우 쌍방 과실을 적용합니다.다만 요즘처럼 블랙 박스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과실 인정합니다.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인정을 해도 가해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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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처리가 어찌될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으로, 아마도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으로 보입니다.교통 사고를 내어서 인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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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2주 염좌 진단으로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그 정도를 제시하는데 합의 이후에는 지불보증이 되지 않아 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 본인의 몸 상태가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몸 상태를 살펴보아 더 치료를 할지 합의를 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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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을 사용할 경우 비급여로 실비보험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급 병실료의 경우 상급 병실료에서 일반 병실료를 뺀 금액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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