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폐차시켰는데, 보험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고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여 폐차한 경우 1년이 지났다고 해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대물배상으로, 단독 사고이면 자차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가능하며 사고 내용 확인과폐차한 서류 등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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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어린 아이를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후 악의적인 의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 상법이 존재하기에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15세 이상은 가능합니다.그 외에는 보험사에서 사망 보험 계악을 인수할 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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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입원후통원치료횟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는 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통원 횟수에 제한을 두게 되는데 이 제한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제한을 하기에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주고치료비를 못 받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방의 경우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양방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기에 내원할병원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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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든지 1개월도 안됐는데 헤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아 보험에서 상해로 치아가 파절되는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가입 다음부터 바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치아가 외상에 의해서 깨진 것만 확인이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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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를 지자체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민 자전거 보험은 지자체의 보험마다 차이가 있으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 다치거나 후유 장해,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보험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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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정차되어있는 차를 긁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은 대물손해를 배상할 때에 부담해야 하기에 견적을 받아 보고 사비 처리 및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중 결정을 하면 됩니다.자기부담금 밑으로 나오면 보험 처리가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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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차량손해담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담보 모두 내 차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몰다가 난 사고를 담보하는데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는 내 차 보험의 자차 보험- 즉 다른 자동차(빌린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주고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는 내 차의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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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역주행 과실비율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인사 사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역주행 또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로 경찰 신고되더라도 형사적 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면 범칙금과 벌점 부과대상이며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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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업용 차량을 운전 중에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시에 휴업 손해를 보상받게 되며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에는 차량의 휴차료가 보상됩니다.다만 둘 모두 세금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인정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손해는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 1일8만 5천원 정도가 인정되며휴차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종 휴차료 일람표에 의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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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사이드미러만 충돌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이드 미러만 접힐 정도의 충격이면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인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과실은 상대 차량이 아닌 질문자님이 차선을 넘은 것이면 차선을 넘어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뒤 늦게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기에 사고 영상은 저장을 해 두고 불안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 접수만 해 놓으면 상대가 신고없이지나가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고 이후에 신고가 되더라도 보험처리만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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