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만 90일 넘어야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시 바로 보험 적용이 되지만 암 보험에 대해서는 90일의 면책 기간을 둡니다.즉 보험 가입을 하고 90일 내에 암에 대한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이는 피보험자 측이 암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부정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일부 질병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후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5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치아 보험 또한 90일의 면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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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동승자 합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별로 각 각 하게 됩니다.동승자가 가족인 경우 한 명이 대표하여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동승자인 경우 내원하는 병원에 따라 대인 담당자가 다르며 따로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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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할증 대상은 아닙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별개로 처리가 되며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에만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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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도로 교통법에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특가법 상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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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검사란게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검사는 과실 산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다만 그 결과가 적용되는 사례가 한정적이고 상해 없음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상해 없음이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문의가 진단서를 발행하여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보다 직접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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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사고 났을 경우에 어느 차량에 보험을 청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하여 뒷 차가 앞 차를 박고 그 뒤 차가 중간 차를 박아 3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제일 앞 차의과실은 30%까지 산정이 되며 중간차는 앞 차에게 70%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본인 차의 앞 부분은 앞 차와의 과실 비율대로 처리가 되며 뒷 부분에 대해서는 뒷 차에게 100%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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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차가 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리비와 공임비를 포함하여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 줍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하게 됩니다.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따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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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스쳤을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주차를 해야 하며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차 폭이 갓길을 넘어 주차를 한 경우,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고에서는 10~20%의 과실이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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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주정차된 차와사고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산정이 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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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트럭을 조금 박았는데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접수를 해 둔 경우 상대가 사고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면 보험 처리 등 손해 배상 해주면 되고 신고가 되지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됩니다.다만 나중에 다른 부분도 손해 배상 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영상이나 사진 등은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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