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해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냥 갔거나 본인의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교통 사고로 신고를 하여 상대방의 과실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이 때에 비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동승한 할머님의 부상에 원인을 야기하였다는 결과가 나오면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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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일방과실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보상 되는 대인, 대물 배상금은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며 따로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밖에 없습니다.수리비의 20%에서 최저 20만원, 최대 50만원의 자기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고 갱신 시에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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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는 아닌데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더라도 주변을 한 번 살펴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과실이 산정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이 발생하지는않을 것입니다.또한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이 때에 비 접촉 사고에 과실 여부를결정을 해 줄 것이므로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하였기에 30%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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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단순 접촉 사고 후 차주에게 연락 없이 피해차량의 기스제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있는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것은 보험 처리나 사비 처리로 종결이 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차량에 기스를제거해서 표시가 안 나면 그냥 가려고 한 점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가지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 이후에 기스를 제거하려다가 재물을손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같은 건물 입주자인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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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득전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습 면허는 발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물적 손해만 있는 사고가 아닌 인적 손해가 있는 사고를 낼 시에 연습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으나 도로 주행 시에 강사나 운전 면허2년 경력 이상자와 동승하는 경우 도루 주행 연습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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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딪혔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사고에서 350만원의 금액은 커 보이지만 문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그렇다면 상대는 비 접촉 사고를 인정 받게 되면 2명이고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생각하면 또 35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기에질문자님이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책임 보험도 가입이 안 된 것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라지기에 경찰 처벌 없이처리가 된다면 벌금을 안 내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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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사고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금액과는 무관하게 할증이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그냥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집에서 보존적 치료를 해 보다가 호전이 없으면 병원 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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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벌금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 공개 포털에서 과태료 부과 내역서를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정보 공개 내역에서 안전 신문고 불법 주차 수용 의견으로 온 문자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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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없는 곳에서 자전거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아 과실은 없을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타고횡단하는 경우 10~20%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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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 차량 보다 회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전 차에 양보 운전을 하여야 하나 회전 차량이 아예 없을 때까지기다릴 필요는 없고 거리와 차량의 속도 등을 보아 안전하게 진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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