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면서 다른 주차된 차와 부딪혔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되지 않고 민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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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탈때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려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서 넘어지면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버스의 회사에 버스 공제 조합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하면 됩니다.버스 회사는 내부 cctv를 보고 급출발로 넘어진 것이 버스 기사의 과실이라면 접수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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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강아지를 충격한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법상 강아지는 물건이며 강아지를 치고 그냥 가더라도 물피 도주로 처벌이 가능하나 이도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그냥 간 경우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찾아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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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 추돌사고 저는 과실이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상대 과실 100% 사고이므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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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객 충격 후 사라진 산악자전거(MTB)도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 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 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일명 뺑소니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건설 기계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고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특가법 뺑소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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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이륜차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시에는 노외 차량이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륜차 70% : 30%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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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말을 타고 도로를 다녀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말도 자동차처럼 주차장에 묶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말을 타고 도로 주행을 하고 주차장에 말을 묶어두는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문제는 말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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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교통사고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또한 주, 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잠시 정차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차량때문에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잠시의 정차도 금지하고 있으며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장소에서만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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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스티커 부착된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날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불법 주차 스티커가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한 후에 운행을 시작해야 했을 것으로 그 때에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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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낸 경우 과실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을 할 때는 선행해서 해야 하며 직진 주행차량의 뒷 쪽을 부딪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실선 차선 변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직진 주행 차량이 안전, 양보 운전을 하더라도 본인의 뒷 차량까지 볼 수는 없기 때문이며 실선 차선 변경인 경우 상대 과실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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