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가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만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에 사고가 난 경우 택시나 상대방 중 어느 한 쪽을 정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쪽에서 처리 후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되나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종합 보험인 택시의 보험 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이후에 택시 공제 조합에서 가해자측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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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향등을 키는 경우 많게는 가시거리가 4배까지 늘어남에 따라 도로가 어두운 경우 상향등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내 앞이나 반대편에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때에만 상향등 켜는 것을 조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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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자한테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악사보험에 고객 민원 및 금감원 민원도 넣으시고 해서 담당자를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어차피 자차 보험 처리했으니 상대방 동의하에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도 가능하니 빠른 진행을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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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료시 교통비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치료시에 교통비도 지급이 되나 택시비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중 교통비(버스, 지하철)를 기준으로 하여 통원한 날짜에해당하는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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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석회물로 인한 차량 피해도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는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는 마트 측에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마트 측에 보험 접수 요구해서 접수되면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담당자와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혐의하면 됩니다.석회물로 인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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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 치료시 통원비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급여금이 어떠한 상병명으로 인하여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해로 인한 통원을 모두 담보하는 것이라면 실손 방식이 아닌 정액 방식의 통원 급여금은 통원 확인서 제출 하면 교통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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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중앙에 후라이팬이 하나 있었는데요 만약 이로 인해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라이팬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 있을 것이고 그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큰사고입니다.또한 그 후라이팬이 잘 보여서 회피가 가능한 경우였다면 밟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되고 눈에 잘 띄지 않은 경우 밟은 사람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도로 상황과 떨어져 있던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이 되며 후라이팬을 맞은 차량도 어느 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지가결정되며 결국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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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길 없는 산에서 차가 굴려 떠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 사고이니 사람 다친 것은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고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결국 운전하던 차량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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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접촉사고 9:1인데 대물 10:0으로 처리하자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만 해서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과실 50% 이상인 경우 할증은 똑같이 되나 대물만 할증되는 것이 대인 14급으로 할증되는 것 보다 훨씬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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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에는 국민건강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역 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직장인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됩니다.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지서가 나오고 2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건강 보험 공단에서 지역 가입자 전환될 때 보험료와 임의 계속 가입할 때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보험료 산출은 직전 12개월의 보수월액으로 평가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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