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와 같은 사고 시에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가 사고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과에 가접수를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사고 장소와 시간, 사고 내용을 이야기 해서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다고 하면 경찰이 가 접수 받아 놓고 나중에 신고가 되면연락와서 보험처리나 사비로 처리하면 되고 안 오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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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증상이 다른데 병원 입원 날짜가 왜 일률적으로 똑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은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추가 입원이나 치료가 가능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 병원비를 심사하여 지급 유무를 결정하는심평원에서 다른 특이 소견이 없는 경상 환자의 치료 기준을 마련해 놓았고 병원비가 비싼 한방 병원의 경우에는 더 보수적으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병원에서도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치료하고 나중에 삭감이 되어 제대로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 그 기준으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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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심의 및 입원 합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은 과실에 따라 수리비, 렌트비 등이 보상이 되어 과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의가 안 되나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 10% 정도 차이는상관없이 대인 합의가 가능합니다.대인 담당자가 사고나서 바로 찾아오지는 않고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유선으로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치료 받고 있으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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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 미접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 해서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는 경찰 신고 후에 과실이 높은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되어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받을 것인지 확인해서 보험 접수로 종결할지 의사를 물어보고 그래도 안 하면경찰에 신고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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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에 대한 보험사와 경찰의 기준은 아직까지는 차 대 사람의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사고 상황(도로 유형, 사고 장소, 횡단 보도 신호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보행자의 과실은 보통 50%가 넘지 않습ㄴ다.다만, 판례는 자동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결국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발견 즉시 제동을 하여서 사고의 회피에 최선을 다하였어도사고는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을 모두 살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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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파사고가 났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 대물 보험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값으로보상을 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 가입시 증권에 기재된 금액에서 사고일까지 감가 상각 된 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양쪽 금액 확인해 보고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2. 취등록세는 신차 기준이 아니라 폐차된 차량의 사고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3. 10일을 초과하는 렌트 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인정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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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님의 명복을 빌며 교통 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결국 소득과 과실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소득이야 가정 주부였거나 세금 신고된 부분이 없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확정되기에 해당 사건은 무단 횡단에 의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1차선 챠량은 보였기에 제동이 가능햇으나 2차선 차량은 1차선 차량에 시야가 불량하여 발견이 늦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2차선 차량의 과실을 얼마나 산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최근 판례 경향이 무단 횡단자에게 무거운과실을 산정하고 있어서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 소송 없이 합의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며 정확한과실은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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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자동차 동승자피해 보상이 어떻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많은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한 후에 과실 관계에 따라 보험 회사 끼리 정리를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80%인 경우 해당 사고로 대인 배상 처리는 동승자 3명과 상대방 이륜차 운전자까지 4명이 되고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되며 사람이 많고 치료비나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더 할증이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상대 이륜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승자들 치료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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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무실 상담료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정보도 없이 인터넷 상의 지면으로는 자세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 정보를 모두 자세히 밝히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이나사건의 수임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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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사 먼저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나 환자의 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고 등이 아닌 경우 경찰은 양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정식사고 접수 없이 보험 처리 잘 하라고 그냥 갑니다.결국 정확한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끼리 산정해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정식 접수 시에는 피해자인 경우에도조사 받으러 발품 팔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 얻는 이득이 없고 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오히려손해입니다.다만 사고의 과실 관계가 애매하고 쌍방이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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