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주행신호 vs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누가 우선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일시정지하여야 한다.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이라고 해서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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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정차중 차를 갑자기 쿵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는 불법 주차를 문제로 삼아 1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차량도 모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고 그 주차가 상대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이유 없는 후진으로 난 사고로 보면 무과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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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내돈으로 50~100만원 주는게 좋을까요?보험 접수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0만원 까지는 할증을 생각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0만원은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와 개인별 보험요율 등에대비하여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인 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 12급인 경우 2 등급이 할증되며 3년간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등급 할증이되는 경우 30%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되며 참고하셔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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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 전 대인합의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 분쟁 중인 것을 감안하고 대인은 합의가 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돌려줘야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자차로 선 처리는 이미 된 것이고 구상금으로 전액을 다 돌려받게 되면 사고 건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3. 대물 비용을 내거나 자차 처리를 하거나 두 담보로 나간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급 할증은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1건이 잡혀서 조금 할증이 되며 보험료 환급을 해서 사고 건수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대물로 나간 보험금과 자차로 받은 금액 모두를 환입해야 하며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하여 처리한 경우 어차피 건수 할증은 이루어지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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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했을때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이 모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종결하라고 하고 갑니다.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겨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어야 하는 경우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후에 가해자를 결정하게 되고가해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 등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고 추가적으로 인적 피해가 생긴 경우 2주 진단에 벌점 5점이추가 됩니다.따라서 본인이 과실이 불리한 경우 경찰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이며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결국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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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꼭 병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대인 피해 없이 대물 피해만 있다면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대물 처리만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다만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만 사고에 관한 위자료 부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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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량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구급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구급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쌍방의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을 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다만 구급 차량의 환자가 위급한 상황인 경우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사고에 관한 과실은 추후에 판단하여 사고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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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차 처리 방식(9: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 부담금은 자차 보험을 쓸 때만 발생하는 것으로 수리비 120만원 중 10%는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수리비 108만원에 대해서만 자차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108만원의 20%인 216,00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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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문콕같은 흠집을 사람이 가해한 경우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을 잡기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자동차 보험에서도 차량의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로 해서 가해자를 잡기 위해 연차를 쓰거나 교통비, 위자료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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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득 및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부분도 알아보아야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상완골 골절이 있는 경우 부상 등급도 확인을 해야 하며 주치의는 보존적 치료 이후에 장해가 후유 장해가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보지만 골절이 일어난 부위, 골절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위에서 말씀드린 상황과 입원으로 인한 급여를 어느 정도 손해를 보았는지 등 모든 부분을 확인해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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