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사는 가해자가 인정못하면 합의 연락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자이다 보니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보도 침범사고이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 조사 결과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이 된 경우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해서 보상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몇 번 합의전화 오다가 안 오는 경우는 피해자가 합의보다는 치료를 원한다고 보고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안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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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자전거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며 횡단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지 보행자의 지위를가지며 타고 간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보험 회사에서는 약 3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또한 진단 2~3주가 나온 경우 보험 약관 상 산정되는 금액은 통원 치료를 한 경우 50만원이 채 되지 않으나 향후 치료비를더 하여 합의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합의하기 바라며 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치료비가 지불 보증 되지 않으니몸 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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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교통사고시 개인 보험 말고도 시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모든 교통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능하며 자전거 보험이 따로 가입한 지자체에한해서는 자전거 사고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지자체가 어떤한 담보로 얼마의 금액이 가입하였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개인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 보상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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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느끼지 못하고 제차에 흔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로 제가 주차 중 본인 차의 범퍼를 파손했다며 보험처리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차량에 아무런 흔적도 없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 박스를 보아도 사고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내가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영상으로 봤을 때 사고가 날 수는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경찰이 봤을 때도 사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cctv 영상과 같은 입증 자료가 없는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보험 처리 후에 구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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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사고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민사 처리로 끝나게 됩니다.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도 가능합니다.다만 자차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본인 부담이 되므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형사적인 책임으로 한 번 사고가 난 이후에도 알고도 고의로 또 밀어서 사고를 냈다면 재물 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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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접촉사고시 보험 한도룰 넘기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에서 대물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접촉 사고 시에는 그 금액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며 사고가 크게 나서 대물 가입 금액 보다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한도액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나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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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횡단보도 정차하는거 아에 멈쳐야 하는지 아니면 거의 멈췄다가 출발해도 상관없는거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함으로 정지 하였다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는 것은 서행이며 일시 정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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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내 사고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할 것이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의 운전 미숙 등 비정상적인 운행으로사고가 난 경우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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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시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후방차가 놀라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한 차량과의 문제가 아니라면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는 처벙을 받지 않고 실선이나안전 지대 등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라면 딱히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하여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보통 1번인 경우 경고 조치로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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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 할증 금액이 2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사고 건수는 1건 잡히게 되어 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 건수 할증이 이루어지고 물가 상승율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의 자체 인상으로 어느 정도 보험료는 오르게 되나 개인마다 보험요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갱신을 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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