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다쳤는데 보험가입이 안돼서 치료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이고 상대방이 나중에 모르쇠로 나온다면 손해 배상을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cctv 등을 확보하여 나중에 가해자가 딴 소리 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 전기 자전거가 질문자님이 넘어지는데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치료 받고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민, 형사상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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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로 멈췄는데 뒤에서 박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물 보험 접수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 받으면 되고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얼만간의 금액을 받고 개인적인 합의를해도 되는 상황입니다.보험 접수를 한 경우라도 견적서를 받아 보고 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를 원한다고 해서견적서 보내주면 미수선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견적의 70~80%)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하면 되고 아닌 경우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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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각자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각자 알아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은 그 책임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회사가 대신하는 것 뿐입니다.2. 합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과실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결국 민사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3.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벌금이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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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조사 기간 및 뺑소니 신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를 주고 갔고 그 연락처가 허위로 준 것이 아니라면 사고 후 미처리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뺑소니로는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교통 사고 접수 후에 조사관은 가해자와 연락을 해보려고 할 것이고 연락이 바로 되는 경우 조사 후에 결과는 바로 나오겟지만 연락이되지 않는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일단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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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한달 자부상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부분은 있고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교통 사고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이 되고 진단서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기재가 된 경우 자부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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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선에 주차된 차량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실선인 경우 주차는 가능한 구역이지만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관건은 해당 차량이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시야에 잘 보였고 전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과실이나 조향 장치의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그사고는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차가 상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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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 사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없이 부식이 되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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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100프로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진당이 없는 상태에서 2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하게 된 후에 통원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고속 도로 사고이며 사고는 컸던 경우에는 몸상태를 잘 살펴서 계속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봄이 좋습니다.다른 추가 진단 없이 2주 진단으로 약 10일간 입원 치료 시에는 위자료 및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등에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은 산정되게 되나 보통 100~2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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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 문콕햇는데 차량 렌탈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로 상대방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문콕의 정도가 심하여 당일 수리가 안 되는 경우 렌트비도 보상을 해야 하나 간단히 사비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보험 접수하여보험 처리를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보상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나간 대물 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사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 나간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환입을 하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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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자전거 수리비는 수리한 후에 영수증으로 보상 받으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로병원을 내원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보상 금액은 소득과 부상 정도, 입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통상 통원만 한 경우 2진단시에는 백만원 이하의 합의금으로산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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