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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일반차량이 같이 주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인 주차 구역은 보행 장해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그의 보호자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이 주차 시에 신고하면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하면 안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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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촉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을 하였고 그 차를 피하려다. 바리게이트와 추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상대 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점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경찰이 cctv, 주변 차량 블랙 박스 영상등을 조사하여 상대 차량이 비접촉이지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면 가해차량으로하여 보험 처리를 해주거나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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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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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암진단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딘서에 질병 코드는 해당 사항이 맞으나 결국은 조직 검사 병리 검사 결과지에서 악성 림프종 의심으로 나온 것이 문제입니다.보험사는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안할수 있습니다.조직 검사 결과지상 의심 소견인데 주치의가 어떠한 근거로 확진 진단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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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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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과속 카메라 동영상 요청 및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태료에 관해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반증 자료가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내야 합니다.다만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그냥 지나갔다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한 번 전화해서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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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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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 차선변경 및 유턴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명 좌회전시에 나타나는 포켓 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이륜차가 포켓 차로로 들어갈 때 안전지대를 통과하였다면 이륜 차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사고가 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사고의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실은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륜차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일정 거리를 주행하였고 버스가 교차로 직전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면버스의 과실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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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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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수리비 배상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바로 현장에서 영상 촬영이나 사진촬영을 해서 해당 사고로 상대방 버스의 파손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등을 통해 해당 파손 부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불법 주차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요구하지만 않는다면 보험료 할증 부분을 생각하면 현금 합의를 하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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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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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보험사에서 담당자라고 전화오고는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에 진단 주수에따른 벌점이 추가됩니다.보험 회사 직원은 꾸준히 치료 중이라 지불 보증만 해줄 뿐이며 아직 합의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이 뜸 할 수 있습니다.합의의 의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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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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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차선변경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차선은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직진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좁게 돈 과실이 일부 잡힐 수는 있으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직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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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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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처리가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피해자와 알아서 합의 보게 되니 접수 후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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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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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과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 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의거하여 차선변경 차량이 과실이 큽니다.차산 변경을 완료하고 30m이상 주행 시에는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앞, 뒤차량으로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차선 변경 중 충격 부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60% : 40% 으로 인정 받으려면 차선 변경 중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과실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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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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