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사고가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보험으로 선처리 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온 경우에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와그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피해자는 양 쪽 어디에서든 구상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공동 불법 행위자인 두 사람 사이의 분담 비율에대해서는 합의가 안될 시에 결국 소송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근로 계약 등은 근로 기준법 등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구상금에 대한 부분과는 직접적인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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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다이렉트는 사고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이렉트는 보험 가입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보상은 똑같은 보상이 되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대물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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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대인접수에대해서 여쭤볼께요 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는 대인 접수를 해준것으로 보입니다.대인 사고시 인적사항에 따라 병원에 지불 보증을 해주어야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아직 질문자님의 대인 피해에 대해서 접수가 안된 경우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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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된 차량 안에 타있는데 사람이 쳤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는 교통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와서 차량을 박고 갔다면 교통 사고가 아닙니다.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 형사상 손괴죄 적용도 힘든 부분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정차 중이 아니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할수도 있으므로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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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사고 개인 합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기사와 가해자가 개인 합의를 한 것은 질문자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뒷 차량의 과실 100% 사고이면 뒷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하여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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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보험처리 보험사 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든 자동차 보험 db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책임 보험의 초과분은 처리가 된 것입니다.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한 db보험사는 kb보험에는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만큼 구상하고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금액은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db담당자와 연락하여 구상금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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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 승객입니다. 대물사건번호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대인 접수 번호와 대물 접수 번호는 다릅니다.병원에 가서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인 접수전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선지불한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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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회사 합의금 별도로 개인실비보험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본인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아서 실비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없습니다.다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임에도 총 치료비의50%가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그 이후 실비 보험인 경우 내 과실에 해당하여 합의금에서 공제된 치료비가있다면 그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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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집급결의문에 골절이 없고 타박상으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늑골 골절인 경우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니 단순 타박상이 14급과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가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의 차이가 반드시 합의금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위자료 25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향후 치료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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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처리 하는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사고를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블랙 박스에 사고 영상이 있는 경우 5시간 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능하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또한 블랙 박스 영상으로 과실도 후방 추돌인 것이면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니 치료 잘 받으시고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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