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뭘까요.. 도와주세용 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톡의 내용은 쌍방 과실 사고일 때 예를 든 것 뿐입니다.합의금은 위자료, 입원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위자료만해도 최저 등급이 15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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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전거를타고 가시다 차와 부딛쳤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통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 차주의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되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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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농업인의 경우 작년 소득의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농협에 수매를 한 경우 직불금 영수증 등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서제출하면 아버님이 입원 기간 동안 휴업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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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애진단 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질문자님이 질문한 것이 질병 후유 장해 보험금(3% 이상)이면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과는 무관하게후유장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청구하면 됩니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후유 장해와 개인 보험의 장해는 조금은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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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동차 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 자동차 보험에 본인 명의로 경력을 쌓은 경우 3년을 초과하여 가입 경력이 없으면 초기화 되어 다시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11z 등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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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하다가 대장에서 이상 소견 발견시 실비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 검진은 실비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으나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그 치료비는 실비로 보상이 됩니다.용종 제거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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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뒷범퍼가 살짝 긁히고 까졌습니다. 보험처리? 합의?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를 하려고 한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고 일단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가해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서 비용을 보고 가해자와 원만히 합이하면 되나 그러치 않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물 담당자가 금액으로 제시를 하며 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를하면 되고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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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합의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가 되었으니 해당 접수 번호로 충분히 치료한 후에 몸 상태가 호전이 되면 합의를 하면 됩니다.아이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픈 곳을 정확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에 경과를 지켜 보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뇌진탕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으나 디스크와 같은 경우 이후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현재 상태에서 합의는 이른 것이며 일단은 치료를 하고 필요시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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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부 사고시 보험처리안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개문 사고도 당연히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됩니다.다만 운전 기사 입장에서 보험 처리하면 회사에서 평가와 보험료 할증 부분 때문에 보험 처리를 피하는 것입니다.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버스 기사분과 이야기를해보시기 바랍니다.흉터가 많이 남을 정도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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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진단코드가 다른데 괜찮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S02.55 치근의 파절이며 S02.59 치아의 상세불명의 파절입니다.진단서는 양쪽꺼 다 내면 되기에 문제될 것은 없고 초진 기록지에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일배책 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영구 치의 경우 향후에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하는지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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