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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중 경찰서 접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하며 이 때에 진단서 및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고사고 내용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면 됩니다.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들고 가면 되나 경찰이 해당 사고를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볼 지는 확실치는 않아보여 일단조사관에게 한 번 물어본 후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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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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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의 가벼운 접촉사고,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당사자끼리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면 일단 뺑소니와는 상관이 없게 되며 다만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차량측에 과실이 있고다쳤다고 뒤늦게 이야기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사고 장면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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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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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아닙니다.다행이 질문자님과 친구분은 부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대인 배상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보허묠 할증 부분도크지 않으며 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 수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최대 50만원) 그 부분만 친구와 이야기가 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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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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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앞 차량이 명백하게 우회전을 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후행하는 차량의 선 차선 변경 후에 앞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차량의 과실 60 : 40 이륜차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입을 한 경우 과실이10% 가산되어 상대 차량 70 : 30 이륜차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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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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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핸들을 조작하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사고는 결국 운전한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됨으로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며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수리 시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미안한 마음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 친구에게 보상하면 되겠습니다.다행이 친구 둘은 다치지 않아서 따로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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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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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살짝 부딪힌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경우 블랙 박스에 상대가 그냥 괜찮다고 그냥 가도 된다는 음성이 녹화된 경우 문제가 없고 또한 상대와 연락처를교환한 경우 뺑소니 범으로 몰릴 일은 없습니다.신경이 쓰이고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을 가접수 해놓으면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보험처리해주면 되고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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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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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발자전거 퀵보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인도와 도로가 있는 경우 그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가징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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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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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만 두고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는 도주 치상으로 상대가 다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고의성을 가지고도주한 것으로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명함을 주고 가서 손해 배상의 주체를 알린 경우에도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인적 사항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 54조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락처를 명함을 통해 제공한 경우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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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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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무과실인점만확인을 받아 놓고 충분히 치료한 후에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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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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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했어요. 가해자는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고이야기 하면 대물 담당자가 미수선 보험금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이 때에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면 미수선 금액을 받고 종결하면 되고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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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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