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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추가 차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청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처음 수리를 한 곳에서 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보험회사는 그 비용을 보상하고 처음 수리한 곳에서 구상하게 됩니다.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고지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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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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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일반과 다이렉트 보험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설계사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면 수당 및 영업 비용이 들어가고 다이렉트 보험으로 들면 해당 보험료가 절약이 되어 보험료는 낮아집니다.다만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자동차보험을 설계해야 함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도 유용합니다.보상은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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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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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와 부딫혀서 사고가 났을때에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야생동물인 고라니와 사고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은 없지만 내 자동차보험에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 후에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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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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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1월쯤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대인 접수를 해 주었으면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를 언제 보느냐, 얼마에 보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책임 보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 종합 보험일 때는 어차피 대인 접수 이후의 일은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일이고 질문자님은상대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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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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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나고 후유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기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12급~14급의 경상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필수화 되었습니다.부상이 심각하고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치료 받는 것은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치료의 효과가 없고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있으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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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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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보험 접수를 위해서 해야 하며 경찰 신고는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내 과실이 많은 사고인 경우 괜히 경찰 부르면 안될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신고하는 것은 정식 교통 사고 신고는 아니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현장 수습을 도와주고 가기 때문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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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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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행을 하던 중 사고는 과실 비율이 50 : 50 입니다.이 때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크게 적용이 되나 입증을 할 수 없으면 어렵습니다.대물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민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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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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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으로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가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한 후에 실무상으로 과실이 더 높은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되나 현재 다른 정보가 없기에버스 회사에 해당 사고로 다쳤음을 알리게 되면 회사에서 확인 후에 버스 공제 또는 상대측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해주게 됩니다.다만 버스 회사에서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사비로 치료한 후에 경찰서에 교통 사고를 신고하여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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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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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라면 오히려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횡단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일시 정지하여 지나간 후에 지나가야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60% 이상 산정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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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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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전거 충돌사고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로 처리가 됩니다.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어머님이 자전거를 끌고 있던 중 사고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코너 등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온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가다가오토바이와 충돌을 했다면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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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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