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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일 때, 합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를 산정하고 합의를 할 때 완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향후 치료비를 빼면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는 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향후 치료비 금액을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보험 회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금액이 작으면 치료를 더 받는 것이 나으니 그런 생각으로 합의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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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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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에서 사고가 날경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이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가 아닌 로터리라면 원 안에 정지선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이 만약 회전 교차로를 말하는 것이면 회전 차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맞으며 회전차와 진입차의 사고시에는 회전차는20 : 80 진입차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진입하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온 경우 100% 과실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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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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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 등에 해야 하며 적색 등에 하게 되면 신호 위반 사고가 됩니다.거기에 보행자는 무단 횡단이기 때문에 또한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되나 신호 위반을 하여 비 보호 좌회전을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산정 되게 되며 신호 위반 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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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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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가 사고난거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하다가 갓길로 주행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시에 잘 살펴보지 않고 내린 승객의 과실도 일부 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위 사고는 버스 기사도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게 했고 오토바이도 급하게 진행한 점을 보면 승객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해당 사고에서는 버스와 오토바이가 공동으로 승객의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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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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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 회사는 한도 금액안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개인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서는 작성해야하며 돈을 매달 받는 것보다는 한번에 받고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한 두달 주다가 안 주게 되면 또 민사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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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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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갓길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갓길 주행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게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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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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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보 결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사고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직장 생활 중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부상이 큰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휴업 급여를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가 유리하며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산재 초과 손해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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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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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도보가 구분되어있지 않는 거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위 조항에 따라 보행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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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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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무슨 자동차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는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원동기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되며 따로 가입된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사비로 처리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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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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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 추정 사고일 뿐이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사고로 보아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하는 것에문제는 없습니다.결국 제조사와의 싸움인데 소송을 하게 되면 국토부나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게 되나 급 발진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아직 인정받은 사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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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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