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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보험사와 합의를 볼건데 한도가 낮아서 제 회복 비용도 안나와서 상대방 가해측과 개인합의도 할건데 이런 경우에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끝내고 가해자와 또 합의를 개인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매달 말일에 준다고 하는데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당장 받아야 할까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뭐 따로 합의서나 계약서 같은거 작성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와 또 합의를 개인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 가해자측 보험사의 한도가 낮다는 것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가해자측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준다고 하는데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당장 받아야 할까요

      : 이는 상대방이 매달 말일에 지급하고 약속이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가 이행이 될지 안될지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은 한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뭐 따로 합의서나 계약서 같은거 작성을 해야할까요

      : 합의서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처리된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개인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먼저 합의를 하셔도 되고 상대방과 먼저 합의를 하셔도 되나 상대방과 먼저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준다는 말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는 다면 별도 민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회사는 한도 금액안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개인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서는 작성해야하며 돈을 매달 받는 것보다는 한번에 받고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두달 주다가 안 주게 되면 또 민사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