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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선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주차된 차랑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실은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불법 주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고 자체가 상대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불법 주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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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주차장 사고 과실 도표에서 전진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은 7 : 3 이고 양측 보험사 모두 그것을적용한 것이며 해당 도표도 직진하는 통로 주행차를 기준으로 한 것은 맞고 해당 사고와 같이 우회전하여 시야의 사각에서 나오는경우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 : 4 정도의 과실 적용을 적용했을 것입니다.밑에 사건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서행 여부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최종적인 과실은 실제 소송을 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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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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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자차 보험에서는 물적 할증 금액을 보험 가입 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보통 2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있고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리비가 250만원이 나오는 경우 50만원은 자기 부담금이 되고 2백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2백만원이하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고 3년 할인 유예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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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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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운행시요령 파란불신호시 우회전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는 횡단 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고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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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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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우회전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이 90%인 사고에서 민사적인 보상은 종합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나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 굳이 합의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되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최종 상대방도 10%의 과실이 있다면 대인 접수를 받아서 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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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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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시 대인은 무제한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책임 보험(대인 배상1)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종합 보험(대인 배상2)는 무한으로 보상을 합니다.즉 피해자의 손해가 크더라도 모두 보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를 위한 보험입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기에 가해자(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며두 보험의 성격은 다른 것 이여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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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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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가나면 산재처리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특별히 출,퇴근 중에 다른 일을 하여 출,퇴근이단절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또한 부상이 크지 않고 과실이 없는 경미한 교통 사고인 경우 산재 처리가 번거롭고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점과 보상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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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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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충돌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이라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며 거기에 과속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더더욱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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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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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럴때 접촉사고도 차선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이 와서 차선이 안 보일 정도라면 더욱 더 안전히 감속 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차선을 잘 지킨 피해자에게 그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에 결국 차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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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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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와 자동차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며 결국은 차 대 차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된 것입니다.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었다면 보험 처리로 종결되었을 것인데 경찰 조사 후 가해자로 지목된 점이 문제입니다.자전거와 접촉하는 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타박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차량 탑승자가 3명이나 부상을 입었으니라고는 볼 수 없으나 진단서를 끊으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으니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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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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