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합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산출 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그 금액이 똑같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몸의 상태가 모두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따라서 합의를 할 때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그 금액이 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를 하면 되고 아닌 경우 합의금을 받기 보다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이 들면 합의 없이 치료를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주차장 옆차 문콕 시비 보험처리까지 갈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 콕시 상대방과 잘 이야기해서 사비로 처리해도 되나 말이 안 통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괜히 다툼을 하기 보다는보험 접수 하여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이후에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무 사고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냥 보헙 접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문콕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보험처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본인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문콕 시 보험 회사에 대물 접수하여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사비로 처리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황불일때 신호위반 판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등에서는 정지하라는 의미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황색 등 신호 위반 적용됩니다.다만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신호위반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녹색 등에도 남은 시간을 초로 표시하여 황색 등 사고에 예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당사자끼리 원활하게 합의가 되면 좋으나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사고 처리는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처리 이후에 사비처리가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한 경우 보험금 환입을 통해 보상된 금액을 보험 회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는 최대 몇 년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다시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최소한 3년의 기간내에는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정차한 차량을 충돌하였는데 형사처벌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후에 미조치를 하여 신고를 당한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민사적인 손해는 따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는 과실이 본인에게 있어도 뺑소니 과실이 더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량이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됨은 별개로 하고 민사적인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형사 합의를 봐오라고 한 것을 보면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아버님 사고를 중상해 사고로 보고 있는것입니다.필요 서류에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1급~3급)로 보상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 검찰 기소가 된 후에 공소장을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된 차가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서 가해자를 잡아야 합니다.가해자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됩니다.민사적인 손해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등은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되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자차 보험이나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