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파란색 점등에 건너기 시작하다가 빨간불에 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녹색 등에 횡단을 시작하였지만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꿔 정상 신호에 지나가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자동차의 과실이 크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횡단 보도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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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실선 주차된 차량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중 사고가 난 경우 주차가 불가능한 곳에 주차한 과실이 10~20% 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이 때 시야가 불량한 경우(야간이나 커브길 등)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2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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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일때 지나가다가 사고나면 저의 과실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등이 정지선 전에 들어온 경우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멈춰야 하나 꼬리물기 등으로 적색 등이 된 상태에서 교차로 내에 있다가 정상 신호 직진 차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황색 등 신호 위반으로 과실이 80%가 산정이 되고 신호 직진 차량도 교차로 내 차량을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낸 과실 20%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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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난뒤 병원비 보험처리할때 질문점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많은 상대 보험사가 일단 부담 후에 과실만큼 내 보험사 측에 받아내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진단서는 상대 대인담당자에게 주면 됩니다.해당 약관 개정 사항은 올해 사고분부터 적용이 되며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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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나면 바로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알고 있는 것과 같이 환자의 구호 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112,119 신고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다만 사고가 크지 않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도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에는 그냥 보험사만 신고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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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길에서 서행하다가 아이가 탄 자전거와 접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는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없다고 보아 아이의 말만 듣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따라서 아이긴 그냥 간 경우에는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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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 후 차주를 못찾아 메모 남기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할 길이 없어 본인의 연락처를 두고 온 경우 물피 도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제일 안전한 것은 경찰에 가접수를 해 두어 혹시 연락처를 적어놓은 메모지가 사라져 경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물피 도주 문제 없게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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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무당 횡단을 한 사람을 쳤을 때 무조건 과실이 붙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 3대가 연속으로 치여 사망케한 사고에서 3명의 운전자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비가 오는 야간에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이와 같이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하더라도 본인의 차량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트라우마는 오래갈 수 밖에 없기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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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 직접청구 자동차 견적서 받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견적서 비용은 직접 청구를 위해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직적 청구를 하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에 진단서와 견적서가 필요한 부분이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되면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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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 앞분분을 충돌 후 사라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측에서 cctv를 보여주고 가해자가 확정이 되면 상대한테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개인 정보를 이유로 열람을 안 해줄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고 경찰 대동을 해야 보여주는 곳도 많습니다.다행히 가해자를 잡게 되면 해당 차량의 대물 접수를 받아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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