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는 인도로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와원동기 장치자전거입니다.두 사양 모두 인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하며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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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비골 골절로 수술했는데 장해등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하신 장해 등급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국가 장애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개인 보험에서는 사고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장해 정도에따라 후유 장해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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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일 진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당일 진료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교통 사고가 났고 다친 부위가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라면 이틀이 지나고 병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 없으니상대방에게 대응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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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물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실무상 과실이 많은 쪽에서 선 보상한 후에 과실에 따라 구상하게 되는데 5 : 5의 과실이라면 어느 쪽이나 청구가 가능하나 아무래도 공제보다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개인 보험에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 보험에서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의료비 담보가 아니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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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보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면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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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상대방이 무리하게차선변경해서 사고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사람이 다치는 것을 예측하고도 그냥 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뺑소니)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신고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며 앞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는 일단 손해 배상을 한 후에 사고 유발 차량에구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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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고 난 뒤에 병원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나오기 전에는 병원을 안 가다가 이후에 가면 아프지도 않은데 본인한테 유리하게 과실이 나오니 아픈 척 한다는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단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올해까지는 조금의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되므로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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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상이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신차(출고된 지 5년 미만)에 관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위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며 출고한지 1년 경과 2년 이하인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의 15%가 보상이 되나 수리비가 가액의 20%를초과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고 이 때에는 소송을 가면 보상이 되나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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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만 확실하다면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보험 접수는 가능합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주일 이후에 해도 상관은 없고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3년안에 청구하면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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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대퇴골 골절 되어 수술을 하고 16주 진단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퇴골 골절의 경우 골절 상태와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공 관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해 급수 2급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과 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위 항목이 적용되어 2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2급에 해당하는 골절이 아닌 경우 대퇴골 골절은 3급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보면 상해 급수가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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