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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방174
푸른나방17422.12.18

교통사고로 대퇴골 골절 되어 수술을 하고 16주 진단이 나왔어요

교통사고로 대퇴골 골절 되어 수술을 하고 4~5개월 후에 인공관절 수술도 해야한다고 해요.

16주 진단이 나왔구요.

이런 경우 상해급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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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퇴골 골절의 경우 골절 상태와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 관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해 급수 2급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과 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위 항목이 적용되어 2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2급에 해당하는 골절이 아닌 경우 대퇴골 골절은 3급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보면 상해 급수가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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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향후 인공관절삽입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농후한 정도라면

    대퇴골 경부 골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의 진단명 하나로는 상해등급 제2급10호 또는 11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진단이 있어서 그 진단의 상해급수가 제3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진단이 더 있다면

    제1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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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퇴골 골절의 경우도 골절 부위(진단명) 과 골절 정도, 수술 부분에 따라 상해 급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하며 상대 보험회사에 상해 급수 확인하셔도 알려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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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상해급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해급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대퇴골 골절의 경우 골절정도, 골절부위, 수술여부, 수술종류에 따라 상해급수가 7급부터 2급까지 나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대퇴골 골절이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대퇴골 골두, 경부 골절일 가능성이 높고, 인공관절은 관혈적 수술로 2급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에서 상해급수는 부상위자료와 간병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질적으로 보상에 있어서는 추후 님에게 남는 후유장해율과 후유장해기간이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상해급수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대퇴골 골절 합의 전 무료상담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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