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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나오는 문제소견없다면 통원치료를 더이상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통원 치료는 가능합니다.경상 환자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등 경상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치료할 것을 미리 합의금으로 받게 되면 당장의 합의금은 많이 지급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안되게 되니 치료가 꾸준히 필요하다면 조금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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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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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처리 순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차 대 차 사고시 쌍방이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편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대물 접수번호로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고 렌트하면 됩니다.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2. 차 대 사람의 사고시에는 다친 사람은 차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사람의 과실로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사람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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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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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방법과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퇴근 중 사고로 산재 대상입니다.산재 신청은 요양 청구서 앞 장에 인적 사항, 사고 상황등을 기재하고 뒷장에는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치료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원무과 산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요양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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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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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랑 다른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보험은 자동차 사고시에 보상이 된다는 유사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입니다.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책임보험(대인 1억5천, 대물 2천)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가입을 해야만 하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종합 보험으로 대인은 무한보상, 대물은 한도를 설정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대상이나 사고시에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주된 보상 종목은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 사망, 중상해시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담보입니다.따라서 의무 보험은 아니며 혹시나 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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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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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인적 피해가 당장 구호 조치등을 할 정도의 아닌 가벼운 상해라면 특가법상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진단서 끊어서 접수하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합의하셨다니 잊어버리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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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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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지 후방 충돌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관할장소에 신고 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시에 마디모 결과가 상해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면 범칙금과 벌점만 물게 됩니다.물론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대인 접수를 취소하여 상대방을 번거롭게 할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의사의 진단서를 우선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결국 보상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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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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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반반 되는것 같구요 대인보상부분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명의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 중 사고로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과실이 5 대 5 로 결론이 났다면 승객은 종합 보험인 택시 공제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치료비 4백만원에 합의금이 백만원이라면 총 5백만원의 금액의 반씩 250만원씩 책임지게 됩니다.그 중 120만원 내 보험의 책임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130만원이 운전자 분의 부담이 되게 됩니다.택시 공제 측과 분할 납부등은 담당자와 상의 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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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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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출퇴근 버스와의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산재로 처리시에는 월급의 70%가 지급되나 이는 입원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에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나무급공상으로 처리시에 버스 측의 보험으로 보상하게 되면 월급의 85%가 입원 기간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원시 휴업 손해를 보상받지 못 하게 됩니다.또한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등은 버스의 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처리 후 버스 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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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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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중이던 상대방 차량의 급작스런 차선변경인데 동시 차선 변경으로 5:5의 과실 비율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시점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30m 이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변경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차선 변경 완료 시점의 일정한 거리와 시간이 경과한 후라는 기준을 차선 변경을 하고 30m를 주행하여야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통 적용을 하게 됩니다.다만 선 진입한 것은 명백하다면 5 : 5의 과실이 아닌 뒤늦게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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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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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주인과 통화 후 접촉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를 한 차량과 그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 관계는 민 사람의 과실이 80 : 20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입니다.다만 경사가 진 곳에 이중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산정이될 수 있으나 여전히 민 사람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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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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