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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생쥐268
통쾌한생쥐26822.01.27

정체중이던 상대방 차량의 급작스런 차선변경인데 동시 차선 변경으로 5:5의 과실 비율이 정당한가요?

1월25일 7시35분경 청담대교를 건넌 후 우측 차선으로 차선 이동을 2번 시도했습니다.

2번째 차선이동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지켰고 그 이유는 오른쪽 차선의 정체로 인해 돌발적인 차선 이동을 염려하여

충분히 인지를 위해 천천히 변경하였습니다. 차선이동이 완료되고 1초 정도 직진 중 정체차선에서 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이동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측후면, 뒷문 끝 부분 부터 범퍼까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깜빡이가 켜지는 싯점을 차선변경시도라고 인정하더라도 제 차와의 간격은 10미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은 동시 차선 변경임을 주장하면서 5: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00:0을 상대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시도하였지만 상대방은 5:5를 주장하고 있고(동시 차선 변경임을 주장) 또한 제쪽 보험사는 5:5 일수 없고 제 차가 이미 4바퀴 모두 차선에 진입하였지만 통상적으로 차선 변경 이후 20~30미터 직진 후에 직진이라고 인정하므로 과실이 0일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미터 진행 인정이란 근거는 법적 근거도 아니며 직진을 주장하는 차량 역시도 급작스런 차선 변경일 가능성 혹은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통상적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53초 후반에 좌측 깜박이가 켜지고 54초에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54초 후반에 측후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급작스런 차선 변경 시도 인지후 대처까지 너무나도 짧은(약 1초)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브레이크는 밟지 못했지만 만약 밟았더라도 충돌은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경우 도저히 예측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번호 252-3에서 100:0으로 얘기하는데 이 경우 직진 주행을 인정받지 못하는건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중 대기 차선 이동 차량 좌측 앞범퍼 파손

직진차량 우측 측후방 파손

사고 54~55초 발생. 뒤쪽 녹화

사고 54~55초 발생. 앞쪽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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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사의 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하면 님의 차량은 직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이 저는 비공개영상이라 나와 보지는 못했으나,

    과실분쟁이 되신다면,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정확히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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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시점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30m 이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변경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선 변경 완료 시점의 일정한 거리와 시간이 경과한 후라는 기준을 차선 변경을 하고 30m를 주행하여야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통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선 진입한 것은 명백하다면 5 : 5의 과실이 아닌 뒤늦게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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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처리 됩니다.

    100% 과실은 아니며 기본 5:5 과실에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에 대한 추가 과실이 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양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글만으로 볼때 40% 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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