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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은 음주와 뺑소니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가해자가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자동차 보험으로 민사 배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 점이 피해라면 피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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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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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했을때 사고나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강아지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 과실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조수석에 태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실을 물을 수 없고 불법도 아니나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조수석의 강아지가 열려진 창문으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에어백이 터졌을 때 크게 다치는 문제 등이 있으니 강아지는 안전을 위해서도 강아지 카시트나 케이지 등으로 태우고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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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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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입니다 질문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단순히 사고가 나고 그냥 갔다는 것 만으로는 경찰에서는 접수도 잘 안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이나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당담 조사 경찰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알 수 없으니 일단 신고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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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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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은 가해자를 위한 것입니다.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인지에 대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교통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는 것입니다.여기서 '상해없음' 이란 결과가 나온 경우 가해자는 대인 접수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마디모 프로그램은 각자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사고와 사람마다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교통 사고로 병원을 가면 2주 진단은 끊어주게 됩니다.그렇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상반되는 진단서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놓고 사고의 상황과 대물 견적등을 보아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그러나 아무리 나이롱 환자를 걸러낸다는 명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도 마음대로 못 받는 점에 있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을 괜히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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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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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차후(신호대기중) 다른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한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입니다.이러한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고 접수 번호를 보여 주면 됩니다.병원은 접수 번호를 토대로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 회사에서 지불 받게 됩니다.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치료에 필요한 것이였다면 선결재 후에 보상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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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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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른 사고가 났을때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이 됩니다.만 13세 이상의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같이 처리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 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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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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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이 사고가 발생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와 진행 중이던 차가 부딪힌 경우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의 과실 8 정도로 더 큽니다.상대방도 받아 들인다면 쉽게 과실 문제가 끝나겠지만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어 주장이 다르고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장소의 cctv등을 조사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줍니다.그것을 토대로 보험 회사 끼리 과실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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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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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없는 곳에서의 인사사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슷한 사고의 판례에서 최근에는 펜스마저 넘어오는 사람까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다만 사람의 발견이 용이한 낮이라던가 밤이라도 주변이 밝은 경우에는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을 따지게 됩니다.결국 사람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인식하고 제동을 하는 거리와 제동 장치를 발동하고도 진행되는 거리등을 보아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져 유, 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여기서 과실이 있다면 단순 부상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상대방이 중상해나 사망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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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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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교통사고 관련한 블랙박스입니다.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가 왼쪽 도로가 오른 쪽 도로로 합류되는 지점이라면 일반적으로 본선 차의 과실이 합류차보다 4 :6으로 작고 동시 차로 변경이라면 5 : 5 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지만 질문자님 100프로는 안나옵니다.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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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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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으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제 돈으로 하는게 나을지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수리시에는 결국 보험료의 할증을 생각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물 할증 금액인 200만원 미만의 사고시에는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3년간 되지 않습니다.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낼 수 밖에 없고 결국 보험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30만원이 됩니다.수리비가 25만원이 나온다면 자기부담금은 똑같이 2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에서는 5만원 받게 됩니다.그렇다면 3년간 무사고 할인이 되는 보험료가 그 금액보다 더 많고 자차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또한 3년 내에 200만원 미만의 사고가 한번 더 있다면 그냥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그냥 개인 부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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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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