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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던중에 지나가던차가 다른차를 박았는데 그게 저때문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서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는 겁니다.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방측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 차량과의 거리나 차량의 속도 등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 차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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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기오토바이 운전 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처벌이 나올지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한 사고이므로 비록 할머님이 고령이시고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볍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 보시고 너무 무리한 요구 시에는 공탁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나 웬만하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피해자가 피한다고 해도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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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과실 언급이 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합의 시에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때 과실부분을 적용하여 합의에 조금은 유리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대차 사고시에는 대물담당자가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지금 담당자는 대인담당자로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괜히 미리 과실있다고 이야기해서 분란만들기 싫을 수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궁금하시다면 물어보시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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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가 아닌 옆을 걷너던중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 위 사고가 아니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을 받지 않으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위반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에 신호위반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무과실 적용사안이지만 사고 내용에 따라 정지선과 사고지점 거리등에 따라 10프로 정도의 과실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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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공단에서 지급한금액을 환불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과실이 100%의 사고일 떄 건강보험 측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를 조회하셔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시면 건강보험 적용하시면 됩니다.원무과 직원 말은 자동차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고인데 건강보험으로 속여서 처리하거나 했을 때는 추후 반환 청구가 들어옵니다.2) 경찰에 우선 사고 접수를 신고하시면 경찰이 조사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것을 발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 후에 소송 여부는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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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합의관련 교통사고 전문로펌회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전 사고이고 젊은 분 같으신데 큰 사고와 오랜 투병시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화물공제가 오랜기간 지불보증을 하였고 담당자도 몇 번씩 교체가 되었을 듯 합니다. 사고의 시기나 치료기간등을 고려해 볼 때 일정금액이상이면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임금은 건설부분 보통인부의 금액이고, 과실은 정해진 듯하니 결국은 법원신체감정에서 장해가 잘 나오시는게 중요한 사항입니다.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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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제차에 치였다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양이 강아지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사실이므로 주장하시고 블랙박스 확인해서 사고내셧다면 보험접수 하셔서 대물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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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등주차하면 안되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1. 6. 8.]
법률 /
교통사고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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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해 어떤 법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분 몰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청구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거기에 사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보험금을 사기 행위로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저촉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이나 사기로 수령한 금액이 고액일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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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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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상속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을 내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이면 일종의 권리(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감액청구권등)를 가지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료만 내주던 사람이라면 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보험이라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법률 /
금융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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