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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06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시 책임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8대 과실에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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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횡단 보도 신호가 빨간 등일때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높습니다.

    70%이상의 과실이 산정되고 빨간 불일때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무단 횡단자의 일방적인 과실인지,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고 무단 횡단자를 발견 즉시

    제동하였으나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 여부를 산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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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지켰는데도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범칙금과 벌점부과됩니다.

    중대사고이면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처벌도 따로 받습니다.

    상대방과실은 사고에 따라 30-7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운전자입장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하면 상대과실이 많다면 보험처리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할증은 적게됩니다.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 범칙금, 벌점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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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관계는

    최초 보행인인 횡단을 개시한 시점의 신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색에 횡단 개시하여 적색신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은 70%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 참고 자료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angoc/222658771425

    교통사고 8대 과실에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나요?

    : 이런 경우 운전자는 중대과실이 사고에 해당은 하지 않아 보행인이 중상해가 아닌 이상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아무리 보행인이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해야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외 위자료, 휴업손해등은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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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에 횡단할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도로 상황을 감안해야 하나 횡단인의 과실이 70-80%이상 산정 될 것이며 차량의 과실도 약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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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인을 충격하는 경우에는 보행인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의 민사적인 과실이 차량에게도 부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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