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관계는
최초 보행인인 횡단을 개시한 시점의 신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색에 횡단 개시하여 적색신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은 70%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 참고 자료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angoc/222658771425
교통사고 8대 과실에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나요?
: 이런 경우 운전자는 중대과실이 사고에 해당은 하지 않아 보행인이 중상해가 아닌 이상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아무리 보행인이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해야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외 위자료, 휴업손해등은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