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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3.09

교통사고 후 연락처 주고 떠나면 뺑소니인가요?

교통사고 후 바빠서 명함을 줬고, 사고당한 피해자도 알았다고 상황을 수긍하고 자리를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딴소리 하지 않게 추후에 연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화녹음하는 등으로 남기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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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바빠서 명함을 줬고, 사고당한 피해자도 알았다고 상황을 수긍하고 자리를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딴소리 하지 않게 추후에 연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화녹음하는 등으로 남기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단, 뺑소니의 경우 물피 뺑소니와 인피 뺑소니가 있는데,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연락처만 서로 주고 받으면 해당사항이 없으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통상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통화하여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몸이 괜찮았다든지 상해에대한 부분에 대해 녹음을 해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환자 구호조치가 필요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교부하고 상호 협의하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교특법상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피해자측에서 거짓진술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해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으며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알 수 있게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초래한 경우에 뺑소니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뺑소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 추후에 연락하겠다는 녹취를 한 경우에 뺑소니 처벌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뻉소니는 사고 인지후 구호 미지초치 핵심입니다.

    상호간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확인하고 구호 조치가 필요 없는정도로 판단되었다고

    뺑소니 성립은 안될것이란 의견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명함 등 연락처만 주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