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바빠서 명함을 줬고, 사고당한 피해자도 알았다고 상황을 수긍하고 자리를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딴소리 하지 않게 추후에 연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화녹음하는 등으로 남기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단, 뺑소니의 경우 물피 뺑소니와 인피 뺑소니가 있는데,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연락처만 서로 주고 받으면 해당사항이 없으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통상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통화하여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몸이 괜찮았다든지 상해에대한 부분에 대해 녹음을 해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