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인해 얻은피해 손해배상 가능?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 사고로 기왕에 가지고 잇던 증상이 가중된 경우 그 가중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서 추가로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급정거를 한 이유가 다른 차량에게 있다면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버스의 일방적인 과실이라면 버스 측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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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채권 양도 통지서는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을 보험 회사에서 받는 보상금에서 공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청구 안 하면 끝나는 것인데 혹여나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하려고 할 때 그 권리를 피해자가 양도 받아서 보험 회사가 공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양식은 인터넷에 있으며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받으면 됩니다.잘 해결 되시길 빌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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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자진 납부할 경우에 20프로 감경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39번에 보면 과태료의 감경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고인 물을 튀긴 경우, 썬팅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보호 장구 미 착용, 운전 면허 미 갱신, 20km이하 속도 위반, 주, 정차 위반의 경우 등이 20%까지 감경을 해주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경우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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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행해 놓으시고 멍이 아직도 들어 있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택시 기사측에서 일단 인정을 하고 40만원을 붙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안 다쳤다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를 제출해서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사람이 충격을 받을 만한 사고였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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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 인한 합의 등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만 있으면 도주치상죄(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찰이 보기에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본인이 알지 못하였다면 적용이 안됩니다.일단은 사고 내용의 확인이 우선으로 보이며 상대방 차주의 블랙 박스 내용을 확인해서 만약 접촉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보상 해주시면 됩니다.개인으로 처리가 힘든 경우 대물 보험으로 접수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환입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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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보험이 종합 보험인지 책임 보험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직진차와 우회전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이 우선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게 되지만 아마도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인거 같고 160만원은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230만원으로 보여 160만원을 초과하는 7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가해자가 되어서 인사 사고가 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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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마트 크루즈 기능으로 주행시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율 주행 자동차의 사고 시에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내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는 보험사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 교통부의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조사위원회가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 주행 정보 기록 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여 제작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그 책임을 보상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자율 주행 장치는 보조 적인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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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보조석에 카시트 설치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시트의 장착에 대해서만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어느 자리에 설치하느냐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앞자리의 경우 사고시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2차적 충격이 올 수가 있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되기 때문에 운전자 뒷좌석이 카시트 설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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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 차량탑승시 카시트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라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아용 카시트는 만 6세 까지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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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단속구간 과태료조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에서 메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 받아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를 통해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카쉐어링의 경우 고지서가 오면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니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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