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보조석에 카시트 설치 위법인가요?
아이가 3명이라 카시트를 설치할수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앞좌석 보조석자리에 카시트를 설치해야할것같은데요 혹시 앞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것도 위법사항인가요? 위법이라면 차를 바꾸는 방법밖에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은 카시트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뒷좌석에 장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카시트 5대 장착수칙' 에 따르면 차량 조수석에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에어백 작동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가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장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카시트의 장착에 대해서만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어느 자리에 설치하느냐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앞자리의 경우 사고시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2차적 충격이 올 수가 있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되기 때문에 운전자 뒷좌석이 카시트 설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앞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좌석 카시트 설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당 카시트의 설치메뉴얼에 따라 카시트를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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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17.10.24, 2018.3.27, 2020.5.26, 2021.1.12>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올바른 카시트 설치 방법으로 뒷자석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이외 뒷자석에 설치하여만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 등을 고려하면 카시트를 뒷자석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조석에 카시트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시 에어백과의 충돌 등 아주 위험한 곳이니 조심해야 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유아용안정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 됩니다.
성인이 사용하는 안전밸트의 경우 안전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145CM 이상은 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더 위험할수가 있으니 가급적 아이들에게는 유아용 및 아동용 카시트를 사용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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