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잘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 단속카메라는 기계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허용 범위를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그 정도는 일반 도로, 고속 도로 여부와 지역 및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공개하면 허용 속도까지 과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의 10% 과속 정도를 보고 있으나 단속 카메라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60키로 도로에서 61키로로 달린다고 해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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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시 국민연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11. 8. 4.>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따라서 산재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 연금은 50%가 지급됩니다.또한 114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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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 7월부터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일제 강점기에 좌측 통행으로 해 놓은 것을 다시 바꾸었습니다.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보행자 길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 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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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 사람이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떻게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 상 피해자가 부상 시에 합의금은부상 등급별 위자료휴업 손해(입원 시에만 해당), 통원 시에 1일 8천원등으로 결정이 됩니다.여기에 부상 후에 합의를 볼 때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통원비를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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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음주운전시 도로법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 에서의 음주 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였지만 도로교통법 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음주운전)ㆍ제45조(과로운전)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음주 운전, 약물 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까지 포함하여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아파트 지하 주자장 내 음주 운전 시에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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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는 받으신 듯 하고 현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 혐의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실제로 이렇게 경미한 사고에서는 도주 치상 혐의 적용은 안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쏘카 측도 이러한 사고 시에는 민사 소송 들어와도 승소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 사고로 보아 대인 처리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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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잠든경우 (시동은 안킴)음주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에 해당하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여기서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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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20l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만원20~40km 7만원 등으로 순차 적용됩니다.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으로 위반시에 향후 보험료도 1회 위반시 5%, 2회 위반시에는 1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사고시에는 민식이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과속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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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갑자기 튀어나온아이와 접촉사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13세 미만 어린이를 부상케 한 경우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는 결국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최소한 30km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였으며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며 운전하던 중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 등을 기준으로 도저히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민식이법은 무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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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관련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모르쇠로 버틴다면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유사 사고 판례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과 민 사람의 과실은 차량 2 : 8 민 사람으로 나왔습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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