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음주운전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운전은 차량을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차량을 용법대로 시동을 걸어서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경찰이 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