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차에서 잠든경우 (시동은 안킴)음주에 걸리나요?
술먹고 운전석에 차키만 꽂아놓고 잠든경우 시동은키지않았을때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음주운전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석이아닌 보조석이나 뒷자리에서 잠든경우는 어떤가요? 차키를 꽂지않았을때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에 해당하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례에서 운전이라고 함은 시동을 켜도 그 운행을 하는 것으로 단 1미터 정도라도 운행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나 키만 꼽고 시동 자체를 걸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운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음주 후 차키를 켜놓고 운전석이나 보조석에 앉아 있는 행위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 후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만 건 경우도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었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음주운전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운전은 차량을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차량을 용법대로 시동을 걸어서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경찰이 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술먹고 차에서 잠든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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