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차에서 잠든경우 (시동은 안킴)음주에 걸리나요?

술먹고 운전석에 차키만 꽂아놓고 잠든경우 시동은키지않았을때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음주운전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석이아닌 보조석이나 뒷자리에서 잠든경우는 어떤가요? 차키를 꽂지않았을때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에 해당하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운전이라고 함은 시동을 켜도 그 운행을 하는 것으로 단 1미터 정도라도 운행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나 키만 꼽고 시동 자체를 걸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운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음주 후 차키를 켜놓고 운전석이나 보조석에 앉아 있는 행위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 후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만 건 경우도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었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음주운전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운전은 차량을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차량을 용법대로 시동을 걸어서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경찰이 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술먹고 차에서 잠든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