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례가 제일 정확하겠습니다(2020도6014)의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심에서는 자배법 위반으로 적용했으나 2심에서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자동차 보유자'로 명시됐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자배법위반의 대상은 자동차 보유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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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고로 보입니다. 기본 과실은 6대4이나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과실이 가산되며 동승자는 승차인원 초과로 과실이 조금 더 잡힐 수 있겠습니다.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이므로 10만원, 승차인원 초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찰 조사시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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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벌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진 등 빨간 등에 우회전 하신 거로 카메라에 단속 되신 거면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현장 적발 시에는 위반한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람에게 범칙금이 주어지지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때는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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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신 내역이니 건강 보험으로는 조회가 안되실 껍니다.다만 심평원에서 자동차 보험 진료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나 5년 간만 제공합니다.보험 회사를 통해 한 번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겠으나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병원의 진료 차트 등의 필수 보관 기간은 10년이라 병원만 찾는다면 발급가능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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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시에 일반적인 교통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 없이 끝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 상해가 당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등에 의하여 처벌이 강해진 점을 대비하여 가입해 놓으시면 좋습니다.따로 운전자 보험이 비싸면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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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나온 사병이 운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고 시에 일반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군 경찰(헌병)로 이첩이 됩니다.휴가 중이라면 바로 복귀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일이 복잡해집니다.그래서 휴가 나온 군인과 사고 시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휴가 중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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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로 접촉사고시 .. 이럴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장소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시거나 그냥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그러나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셨네요. 최악의 경우 추후에 경찰에 신고되시면 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경우이긴 합니다.먼저 신고하시면 물론 벌금은 없어지겠으나 민사상 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아무일 없이 지나가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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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에 주차된차에 부딪쳐서 다칠경우 손해배상청구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 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차 대 차 일 때는 보통 주간 10프로, 시야가 불량한 야간의 경우 20프로의 과실이 주어집니다.보행자 통로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므로 부딫힌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 할지라도 치료비는 최소한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차주가 못해준다고 나올 때는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진단서와 함께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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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사고(골목길)억지사고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의로 띄어든 것이라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보험사기등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뛰어든 행인의 과실도 잡힐수가 있지만 자동차로써는 억울한 일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는 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일반적으로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 인사 사고 벌점등 복잡해 지기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 해주고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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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일반 차선 침범도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량들이 가끔 보이는데 딱히 처벌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개 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들의 경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직진차와 사고시 진로변경차로 되어서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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