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등주차하면 안되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1. 6. 8.]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기에 대해 어떤 법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분 몰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청구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거기에 사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보험금을 사기 행위로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저촉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이나 사기로 수령한 금액이 고액일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금 상속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을 내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이면 일종의 권리(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감액청구권등)를 가지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료만 내주던 사람이라면 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보험이라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진단시 보험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자기신체사고 가입이라면 뇌진탕에 해당하는 11급을 한도로 하는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셨다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해서 대인배상기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어서 뇌진탕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입원치료시 휴업손해 등이 산정됩니다.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합의금을 못받고 어떻게 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사고 당시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등이 있거나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사고 당시 방문한 병원기록이나 발행한 진단서와 공업사에서 수리한 내용등을 토대로 해서 결국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정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하는 곳에 제 차를 같이 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유상운송에 대한 부분이신데 일반적인 카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유상(자동차의 운행경비를 포함합니다)으로 금전이나 댓가가 오가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해당됩니다,벌금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고가 날 시 자동차 보험에서도 유상운송으로 면책이 되어 보상 받지도 못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 퀵보드 법 개정 후 2인탑승금지 기준이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장이 달려있는 것이 2인을 탑승하라고 해놓은것이 아니라 장거리시 앉아서 가는 용으로 나온 것이라면 개정법으로는 2인 탑승은 하지못합니다.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는 오토바이 면허, 자동차 면허등이 있으시면 그냥 타도 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대인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난 상태로는 연령한정운전특약 위반이라 책임보험만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은 급별 한도금액이 정해지는데 흔히 아시는 염좌 진단시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고 그것보다 한 급수 높은 11급에 해당하는 부상의 경우 160만원을 한도로 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그 금액이 정도는 알 수 없으나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고의성의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것이고보험으로는 책임보험 처리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히서 배상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가 뒤에서 부딪힌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과실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난 장소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인도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면 자전거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과실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만약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끌고서 가야하는 것이며 조금더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도난당한후 훔친애들이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오토바이 관리상의 과실이 없지는 않지만 판례는 결국 그 과실을 판단할 때 두가지의 기준으로 합니다.첫째 절취가 얼마나 용이한 정도를 보는데 시동여부와 방치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둘째는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 시간과 장소등을 비추어 볼때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잔존하였는지를 봅니다.이러한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책임은 오토바이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를 말합니다.훔친 도둑이 본인의 과실로 다친거라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