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동승장을 태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장이 달려 있어도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되겠습니다.